정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포

LH가 운영 중인 아산배방 탕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장 모습
LH가 운영 중인 아산배방 탕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장 모습

주요 도심이나 산업단지 등 전력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정부는 13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공포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분산을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전력의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분산에너지특화지역제도를 마련했다. 또 소규모 분산전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의 개념도 도입했다.

특히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특별법은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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