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 개정 건축법 시행…시행규칙 개정 공포

지난 1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가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구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9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축허가 면적과 노후건축물 비율에 대한 산정방법을 규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허가 면적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년도부터 과거 5년 동안 건축허가(신축)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으로 규정했다.

또 노후건축물 비율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년도 전체 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명시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제안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왔던 것을 지장 날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간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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