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계약체결과정의 일반적 모습은 당사자사이에 만남과 협상을 시작으로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계약내용의 합의에 이르러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민법은 계약의 성립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청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즉,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제한 없이 승낙을 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계약은 성립된다. 

그런데 청약과 닮아있으나 다른 개념인 ‘청약의 유인’이 있다. 청약의 유인에서는 그 유인을 받은 자가 한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승낙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도 법률상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고문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무효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계약에서 민간공사와 공공공사의 계약 성립시점 즉, 계약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확연히 다르다. 민간은 형식에 제한이 없이 당사자사이의 의견이 합치하는 순간, 공공공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는 그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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