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산정에 신중하고, 기성고에 따라 즉각 청구해야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하도급업체의 경우 을의 위치에 있다보니 끊임없이 갑의 위치에 있는 원도급업체로부터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덜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먹이사슬관계로 인해 원도급업체의 횡포를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하도급업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 중심으로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신중히 산정해야 한다. 하도급분쟁사건의 대부분은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재비, 노무비, 관리비 등 직·간접비용의 증가 폭을 사전에 제대로 산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하도급업체의 허점을 악용해 원도급업체가 부적정한 계약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 하도급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하도급업체로서는 해당 업무 경험이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하도급업체들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사전에 공사대금 산정을 신중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즉각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기성고 청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며 곧 줄 터이니 믿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순진한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를 믿고 자기 공정을 마무리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와의 관계, 특히 현장관리자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다소 괴롭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계약위반으로 타절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 함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 갑질에 대항할 수 있다는 권리로서 판례상 성립된 법리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이 계약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도급업체가 계약해지, 즉 강제타절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업체로서는 공사중단으로 맞설 수 있으므로 적법한 중단에 해당하고 원도급업체의 타절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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