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하도급대금 채무는 연대책임으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증여부 판단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종합건설업체인 A와 B는 공동수급체(대표사 A, 지분비율 51:49)를 구성해 오산시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했고, 그 중 토공사를 우리업체에게 하도급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우리업체는 2021년 2월에 A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는 C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업체에게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2년 3월에 A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됐고, 우리업체가 기성금을 청구해도 A는 자력이 없다며 계속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우리업체는 보증인에 해당하는 C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니,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C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B의 자력이 충분하니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업체는 보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병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도급대금의 연대채무자인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갑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유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수급체 특정 구성원의 하도급채무에 대해 다른 구성원은 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록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자신의 명의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공동수급체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이에따라 하도급대금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비록 하도급계약은 A의 명의로 체결됐지만,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관해 다른 구성원인 B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사고의 발생여부는 A 뿐만 아니라 B에 관해도 판단해야 하며, B의 자력이 충분한 이상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C의 보증보험금 지급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B의 자력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때 C에 대한 보증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해 정확히 이해해 청구의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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