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작업능률 저하 입증방법 통해 접근해야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 공공 발주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자가 당초 현장설명 시 제공하기로 한 작업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매일 동일하게 지급되면서도 작업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돼 공사비 증가가 막대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이로 인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인정사례가 없다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A : 작업능률 저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 인정판례의 역사가 매우 적습니다.

최초의 확정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561 공사대금 판결로서 해외에서는 이러한 작업능률의 저하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인정판례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손실비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실제 분쟁에서도 이러한 판례가 확정판결까지 나아간 적이 없었던 터여서 본 판례는 매우 의미있는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필자가 담당한 본 사건의 감정은 국내최초로 Masured mile 방식을 적용해 산정된 감정결과로서 적정구간의 생산성과 저하된 구간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정된 결과의 할증률이 법원을 통해 인정받음으로서 당시 주요 건설분야 신문에서 특집기사로 다뤄지는 등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작업능률저하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현재는 다수의 사건에서 Masured mile 방식으로 감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asured mile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안별로 작업능률의 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작업능률 저하가 발생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