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산안법보다 높을 수 있어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증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 현장소장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던 상황이라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기준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과는 다르게 설정이 된다면, 앞으로 선고형량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치사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은 1년~2년 6개월이며 형의 알반적인 감경요소로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의 전력없음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을 들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도 위 감경양형인자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나마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 단체보험을 아무런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험가입의 의미를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 하였는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상 복리후생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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