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1년 이하 징역 등 엄중처벌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막연하게 세금을 내기 싫어서 억지로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의 적발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계약·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령한 것을 말하며, 위장 세금계산서란 실제 매입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의 3%(2%)를 가산세로 부담하고,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무거운 세금을 부과당하게 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위장 거래에 의한 매입의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며, 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는 인정됩니다.

명의 위장 사업자와 거래 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매입자가 선의의 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출자와 더불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위장 등에 대해서는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처리한 경우 국세청의 모니터링에 포착돼 세무상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어떤 경우라도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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