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계약에 물가변동 반영해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금액조정 없으면 부당 결정 행위로 판단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저희 회사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원도급계약은 이미 물가변동이 반영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공사금액이 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도급회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원도급회사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물가변동 사유에 대해서만 공사대금을 조정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물가변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이에 근거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 등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 물가변동을 사유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조정대상이 되어야 하는 계약금액은 명확히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을 사유로 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정금액의 대상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돼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즉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등)에 의해 이행이 완료돼야 할 공사부분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불가변동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위와 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그대로 원용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돼야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과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질의회사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을 주장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질의회사의 경우에는 원도급공사의 E/S 조정시점 이후에 하도급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쳬결했다는 이유로 계약변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상태입니다.

만일 하도급계약의 입찰공고(2022.10.28.)시 추정금액의 결정이 원도급자가 ES신청 중에 물가변동이 확정되지 아니한 최초 원도급 계약내역서의 단가금액에 따라 하도급부분의 예상금액을 준용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증액을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 사례는 보이지 않지만,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변경금액(단가)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 계약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하도급 설계(추정가격)를 했으며, 하도급 계약 후 발주자로부터 도급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율(품목조정율)로 증액된 계약변경을 했기에 하도급분 공종(전체)은 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이므로 하도급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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