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예산 편성 시 정부 ‘가이드라인’ 참조 필수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고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들은 어떤 항목으로 편성해야 할까요. 여러 업종과 업무환경의 구체적인 특성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안전보건 예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편성이 의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각 기업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을 기업의 재정적 여건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안전보건예산 편성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수 있을텐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는 크게 △인력 및 시설분야 △안전분야 △보건분야 △기타항목과 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와 시설 설치와 관리 △위험성평가 실시나 안전보건 컨설팅 힝목 △작업환경측정실시나 특수건강검진 실시 △협력사에 대한 교육 시설지원이나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방법안내서’를 배포하고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장 점검과 이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편성과 집행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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