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살펴보고 혜택 받아야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3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는 표준재무제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 실태조사 부실의심업체 대상을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신용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실적신고는 두번에 걸쳐 이뤄집니다. 건설업 실적신고는 2월 공사실적신고와 4월 재무제표 제출을 함으로써 실적신고가 완료됩니다. 공사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2월 무실적신고와 4월 재무제표 제출을 해야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프리랜서 분들도 1년간 소득에 대해 합산해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체크사항으로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2년에 주주등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결손금 공제여부도 살펴야합니다.

과거에 결손이 발생해 이월된 결손금이 있는 경우라면 세무조정계산서 자본금과적립금 파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라면 이전기수(이전년도)로 소급공제도 가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80억을 넘는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적용하면 세액감면과 공제가 적용된 부분을 부인당하고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이 증가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고용증대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세액공제 후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나라에서 돌려받는 세금이라고 경정청구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상 이러한 문구를 보면 ‘우리회사도 뭔가 돌려받을게 있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주된 내용은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입니다. 이미 과거 신고에도 고용증대 부분이 반영돼 있다면 경정(수정신고)할 사항도 없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습니다.

또 최근연도 고용이 계속 감소한 경우라면 당초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역시 경정청구할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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