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회사 책임 승계 의사 없으면 잔존구성원 책임 없어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A·B·C사 3개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사의 공정지연으로 다른 회사들의 공정에도 영향을 주자, 발주자는 B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B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B회사의 지분을 잔존 구성원들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한 다음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공정 진행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결국 나머지 공사 조차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자는 공사미완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B사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도 잔존구성원 회사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해왔습니다. D사는 A사와 산업단지 내 일부 구역에 설비계약을 했는데 만일 A사의 책임범위가 늘어나면 D사의 책임도 같이 늘어날 수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면, A·C사는 B사의 지분을 승계하고 출자비율을 변경한 후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C사는 B사의 법적 책임을 그 출자비율 만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논거로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A·B·C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 주체라 할 것입니다. B사가 탈퇴하고 그 지분을 승계해 다시 변경계약을 한다는 것은 B사의 책임을 지분비율 만큼 인수한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A·C사는 공사미완료에 따른 손해배상시 B사 해당 부분을 지분비율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사의 실질에 따른 책임분배를 지나치게 형식적 계약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어도 B사의 공사 미이행부분은 B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B사 탈퇴 후 체결된 변경도급계약은 잔존 구성원 회사들 사이에서 장래 공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체결된 것에 불과할 뿐, 잔존 구성원 회사들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B사의 책임까지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B사의 출자지분을 분할해 가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B사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E공사가 잔존 구성원 회사들에 대해 B사의 책임부분까지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사와 계약을 체결한 D사에게까지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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