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내 미답변시 추가 공사 사실 ‘추정’, 협의·소송에 활용 가능할 수 있어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우리업체는 준공정산 때마다 추가공사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최근에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원사업자는 추가공사를 구두로 지시해놓고, 향후 준공정산 때에는 추가공사대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업체는 현재 수행하는 하도급공사에 관해 향후 추가공사대금을 정확하게 정산받고 싶어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 및 변경계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사업자는

“먼저 공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변경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우리업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에 관해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해야 한다.”라고 해 원사업자의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발급이 거의 예외없는 필수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건설 실무에서 추가공사의 시급성,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향후 정산에 관한 기대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서면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5항은 ‘원사업자가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추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수급사업자의 위와 같은 확인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확인 요청 통지의 내용과 같은 추가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도급법에 따를 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추가공사 구두지시에 대해, 추가공사의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발송하면, 그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지시하고, 수급사업자가 정한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정산협의 또는 소송(신고)절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회신했다면, 이는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확정적인 부인이므로, 추가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사업자가 임의로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위와 같은 ‘추정’조항을 활용해 향후 준공정산과 소송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