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인 ㈜대덕에 밀린 하도급 대금 2천3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계룡시 소재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대덕은 2021년 8월 하도급 업체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했다. 이어 같은해 11월1일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11월30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이후 대덕은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