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2871곳 전수점검 결과 체불 전무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가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추석에는 체불액 규모가 109억원 발생했지만,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해소를 독려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며 “건설현장에 상시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차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 19일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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