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KS C 8577’ 개정 고시…다양한 형태‧소재 반영

정부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산업 생태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KS(KS C 8577)를 17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소재가 융합된 제품이 개발되면서, 기존 KS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KS에서는 적용 범위에 외벽 등을 추가해 루버, 블라인드, 기와 등 건축부자재 전반으로 BIPV 설치가 확대됐다. 또 유리가 포함되지 않는 모듈 형태도 추가해 테플론이나 고분자 PP계열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건물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합한 기술 중 하나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보급기반을 확충하고자 KS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제품 특성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IPV는 별도의 부지나 외부 구조물 없이 기존 건축디자인에 융화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수평면이나 수직면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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