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거짓 이력이다. 그래서 중고차시장에서는 ‘사고차 아닌가요?’ ‘침수차는 아닌가요?’라고 묻고 또 묻는 경향이 짙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신뢰와 직결되는 일이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자동차 사고 이력을 감추는 것이 용이해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점도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에 본 의원은 전손처리 된 침수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너무나도 미미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을 폐차장에 폐차 요청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문제는 과태료 처분의 정도가 낮다는 데 있었다.

실제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대상인 침수차를 폐차장에 폐차 요청하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도록 돼 있다. 이는 침수차를 불법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범법을 유도할 정도로 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효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손처리된 침수차를 소유주가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 하지 않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핵심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유통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유통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졌기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심리적 요인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혹시나 모를 침수차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고차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중고차시장의 신뢰를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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