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관련된 입낙찰제도중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만큼 장점이 많은 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먼저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 중소건설사와 소형건설사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인 수직적 불평등 관계를 해소해 건전한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으며 이는 애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기도 하다.

둘째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시키는 최선의 방안으로 이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줄이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과 비리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할 경우 발주자는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이 사라진다. 여기에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 감소 등의 폐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공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어 공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넷째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의 협력을 통해 시공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등 중소업체 보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제도가 근근이 명맥만 유지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에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있다. 건설산업 업역개편으로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진출이 허용되자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2020년 12월 28일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공건설시장의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진출이 허용된 2021년 상반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 전문건설업계의 재고 요청에 따라 기재부가 2021년 5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영기준’을 마련해 202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산업 업역개편은 시행 2년이 가까워지지만 당초 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전문업체의 종합건설 시장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시적인 전문업체 보호조치가 없었다면 진즉에 1990년대 건설업법 시대의 하도급업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정부는 종합 전문건설업자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원활히 정착될때까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환원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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