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발생시기는 어떻게 확정을 해야 하는가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Q.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인데, 하자보증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였는데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사업자가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자의 발생시기를 확정할 수 있나요.

A.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 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공사를 도급 준 업체에서는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도급업체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하자보수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자의 발생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감정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하는 것이 흔하지도 않습니다.

만일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원사업자는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만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여 발생된 하자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하도급업체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하자의 발생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된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허다하고 법원의 감정절차에서도 감정인이 하자의 발생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같이 하자의 발생시기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4나2052009 판결 등).

이와 관련 집합건물의 하자보수금 청구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하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각 개별적인 하자항목들에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각 하자항목들은 준공 당시부터 존재하였거나 또는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하여 그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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