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서 상 금액 인정 안 해도 잘못 아니야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얼마 전에 수주하고 계약한 토목공사를 발주자가 타당한 이유가 없이 해지했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로 인해 상실된 이익인 공사수행으로 얻었을 이익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감정을 진행했는데 감정인이 당초 계약내역서상 이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타당한가요?

A: 계약체결을 위해 작성하는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내역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사비를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 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윤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윤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내역을 산정한 것으로서 계약금액을 정하고 기성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써 본 계약에서 형성된 시공사의 이익을 계약내역서상 이윤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이행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은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사례의 감정이 다수 있으나 감정인은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편적으로 계약내역서 상의 이윤이 본 계약을 완성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제가 내역서상 이윤으로 판단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역서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 잘못된 감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반여건을 확인해 감정에 대응하고 감정수행도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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