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시장, 국내 노하우 활용되는 기회 되길

김삼화 의원
(바른미래당)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가 결정된 원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원전 중 2030년까지 영구정지 대상이 되는 발전기는 총 12기에 달한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자로 수가 300기가 넘는다고 한다.

원전 해체비용이 1기 당 대략 6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전 해체시장의 규모가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원전해체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원전 해체시장은 원전 건설사업을 통해 축적되어 온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이미 영구정지가 확정되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는 국내 기업에 해체 경험 노하우를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원전의 해체 기간이 최소 15~20년이 소요된다는 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전해체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여지도 있다. 원전 해체사업의 위험성 때문에 경험이 없는 업체에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해체사업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에 대해 ‘방사성 시설’과 ‘비방사성 시설’을 분리해 해체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할 것 같다.

최근 발표된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 지역과 비방사성 지역으로 구분해 원전 해체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 15~20년이 소요되는 원전 해체사업의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인건비 절약으로 전체 공사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방사성 지역에 대한 우선 해체작업이 진행됐을 경우, 방사성 지역 해체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작업공간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원안위 고시 개정을 통해 원전 해체 의무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할 때 비방사성 시설에 대해 별도의 해체방법과 일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안전’이 우선이다.

해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체시기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관련업계가 찾아 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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