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불리한 변경’ 해당땐 동의 받아야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A의 대표이사 B는 최근에 A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A의 취업규칙 상 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총7시간으로, 다른 업체들과 달리 근로시간이 1시간 짧게 규정되어 있어 초과근로수당의 발생 등의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B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 일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으로 변경하여도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B의 위와 같은 취업규칙은 적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의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B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일일 근로시간 1시간, 주당근로시간 5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전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점에도 불구하고, B가 A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만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B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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