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비용처리로 세금폭탄 맞을 수도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개발비라는 계정과목이 비용항목일까? 아니면 자산항목일까? 

개발비는 자산이 되기도 하고 비용이 되기도 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개발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종종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입장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법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행 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해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비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를 소개한다. 

발전설비 설계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은 설계 전산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해 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3차원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입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개발비 중 국내 외주비용과 자체 인건비 등은 기술개발비로 손비처리를 했다. 

국내 외주비용과 자체 인건비 등을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A법인은 손익계산서 상에 지급수수료 계정이 전년 대비 급증하게 됐다. 

특정 계정과목의 비율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성실도 분석 상 소득은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A법인은 지급수수료 비율 급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세무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전산시스템의 개발목적과 개발성과, 활용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계약서를 분석해 본 바 A법인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개발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그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년도부터 감가상각해야 한다는 예규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비와 관련한 비용을 손익계산서 상 비용으로 계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길 당부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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