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하자보수비 산정방법 다툴 수 없는지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Q. 설비공사를 시공한 업체인데, 원사업자가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를 청구해 왔는데 하자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철거 및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시공업체로서는 재시공을 하지 않고서도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원사업자는 재시공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 건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를 도급 준 업체에서는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보수방법으로서 당초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한 후 재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하자 즉 기능상·미관상의 하자를 보수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보수방식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철거 및 재시공과 비교하여 보다 저렴한 방식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하자를 보수하는 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재시공의 방식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적정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철거 및 재시공을 함으로써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1. 선고 2014가합46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4가합59588 판결).

즉 일반적으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이므로, 질의사안에서와 같은 분쟁이 결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시공업체로서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지 않고서도 적정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감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발생한 ‘엘리베이터 홀 바닥 석재의 하자(含濕) 하자’ 사례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인은 철거 및 재시공의 방식에 의한 하자보수비 산정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은 감정인의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방법,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이 적용한 산정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재시공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8가합56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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