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 발주자와 계약을 타절해 소송 중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행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기성고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내역서 외에 추가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 감정인은 기성고 감정결과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장에서 쓰이는 공종률과 기성률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으로서 법원에서 건설공사의 이행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기성고’ ‘기성고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성고’와 ‘기성고율’은 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이는 개념으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성고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이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 수행되는 기성고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데 기성고 감정이란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의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서가 없는 공사계약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성고를 감정하는 것이고 산출내역서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공사에 대해 약정된 계약내역서가 없으므로 기성고 감정이 아닌 추가공사비에 대한 감정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방법이 기성률 산정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나, 개념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산출된 요율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감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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