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안전관리기준의 제정 목적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고시는 △1조(목적) △2조(적용범위) △3조(정의) △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5조(재검토기한) 등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준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열공급시설’로 정의하고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부속기기를 ‘열수송관’으로 명시했다.

적용범위는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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