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연면적 2000㎡이상 건축공사장 대상

서울소방재난본부 전경.
서울소방재난본부 전경.

서울시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불법 도급현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9일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의 불법도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이상인 729곳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이번 단속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일선소방서 28개조 합동단속반원 56명이 투입된다.

특히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도급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며,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반사항 등도 점검하게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진행여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단속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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