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 '납품검사비 떠넘기기'는 부당특약"
서면계약서 교부 되지 않은 계약은
원사업자에 서면 통지해 확인 요청
15일내 회신없을땐 계약체결로 간주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시행함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주요 내용을 조합원사에게 안내를 완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 주요내용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뒀다.

서면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계약(추가공사 포함)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작업내용, 위탁일시, 하도급대금, 사업자명과 주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계약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 생겼다. 건설업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과 대금지급보증은 상호보증으로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 생겼다.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킨다.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다.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키로 하고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한 약정이 신설됐다.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을 추가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추가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생겨났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