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자격에 현장 품질관리 경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경력여부와 상관없이 등급요건만으로 건설현장에 배치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나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에 품질관리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품질관리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에는 품질관리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품질관리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배치돼야 한다.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이나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는 품질관리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배치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10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련 교육훈련 등을 위해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를 품질활동비로 계상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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