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 과다한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서민들에게 있어 희망고문이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해당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분양전환’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취지의 제도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고 있으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규정이 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 경우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4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분양전환 시 (양도)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앞으로 공공 뿐만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이 한층 더 가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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