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건설회사의 경우 본공사 이후 하자보수 공사도 많이 합니다.

본공사가 주된 용역의 공급이라면 하자보수 공사는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당초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당초 시공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공사를 한 건설회사가 아닌 그 이외의 자가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준공후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의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원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국민주택에 대해 하자보수기간동안 원도급업자에게는 하자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은 소비자(집주인)은 별도로 하자보수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원도급업자도 하자보수 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대부분 하도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에게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 역시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별도로 대금청구를 하지않고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당초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건설업자가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도산 등으로 원도급 업체가 다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도급업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밖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보수공사이므로 국민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보수공사는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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