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설정 불구 개별 청구 가능한 항목 구분해 살펴야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 민간현장에서 원사업자와 물가변동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설정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본 현장에서는 물가변동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 청구는 원사업자에게 의존적인 것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도급계약은 원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정산받을 수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이 모두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2조 제1항을 통해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탁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소 원사업자에게 의존적인 탓에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급원가 변공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조항이 존재합니다(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33조).

이 조항은 수급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원자재, 노무비,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의 변동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구조상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한 조항과 개별적으로 청구가능한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유념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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