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A사는 2년 전 해외에서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는 B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B사는 A사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고 B사는 그 제안에 따라 현지법인을 세워 B사의 현지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성에 따라 대금을 잘 주다가 잔여공사가 마무리되자 잔여공사는 물론이고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하도급법에 기해 대금미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제조합 등에 보증보험을 들어 있어 이를 통해 일부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도급업체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공정에 대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위 무면허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해당 업체가 국내 사업자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행정법규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법규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사는 해외 현지법인의 형태로 B사 해외 현지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즉 외국 기업간의 계약이어서 우리나라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A사 및 B사의 현지법인 모두 형식만 외국법에 기초해 설립된 법인이지만 주주와 경영자, 자금의 출처 및 실제 운용 등이 모두 한국인이고 국내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용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법률에 의거해 설립됐는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B사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B사가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동의해주거나 공사계약서에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를 관철시켜야 그나마 법적으로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사의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사실상 공사대금을 받기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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