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소방법 개정안 발의…관련 보험·공제 개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소방사업자는 공공발주 소방공사나 설계·감리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법개정 후 소방청 고시는 해당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관을 손해보험사와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소방사업자의 공제 가입 선택권을 침해하고 특정기관의 독과점을 야기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소방산업공제조합 뿐 아니라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도 해당 공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소방사업자는 보험료, 사고보상, 이용 편리성 등 다양한 측면으로 비교검토 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료(보험료)는 각사의 사업비 규모 등 재무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가입기관이 다양해지고 시장경쟁이 형성되면 합리적 가격 조정과 상품 차별화 등 개선이 이루어져 소방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