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전환점 삼아
일치 단합해 기계설비 가치 홍보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새해 4월 18일 기계설비법의 발효를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비롯한 사전 준비가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난 몇몇 기계설비인은 기계설비법의 시행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직설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묻는다.

우리나라에 기계설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70여 년 동안 관계 법규가 없어 다른 건설 공종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고 여러 불공정한 관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기계설비인들로서는 당연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만 기대와는 달리 기계설비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이 글이 기계설비인이 기계설비법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취지를 구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기계설비법은 제1조에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입법 취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모든 법령이 그러하듯 기계설비법도 보편적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것이지 특정 산업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포괄적으로 서술된 취지를 필자 나름대로 풀어쓰면, 기계설비법은 확고한 기반조성을 통하여 기계설비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술을 발전시키고 건축물이나 산업시설에 설치된 기계설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전·유지·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 관심사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기계설비법은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그리고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등 지금까지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의무화됐던 사항과 ‘성능점검’처럼 새로 도입되는 조치들을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이들이 정착될 때까지 변화의 주체이자 직접적인 영향의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인은 전에 없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임과 신규 인력유치와 기술교육 그리고 필요한 장비구입 등 기계설비산업 차원에서의 지원과 투자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는 단기간에 구현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그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기계설비법의 시행은 본질적으로 기계설비인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따른 일자리와 성능점검업 도입에 따른 신규 사업의 기회는 확대될 수 있다.

기계설비인에게 기계설비법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기계설비가 법적 기반을 확립한 것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이 기계설비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 기계설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을 전환점 삼아 모든 기계설비인은 내부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일치 단합하여 기계설비의 가치 홍보에 매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기계설비가 그 가치에 걸맞게 자리매김하면 지금까지 기계설비인이 받아온 부당한 처우나 불공정한 관행 그리고 이유조차 불분명한 불이익은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대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존재를 공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틀일 뿐 기계설비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기계설비인의 부단한 노력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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