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막장면 부석 제거. 위험방지조치 철저

◇ 재해 상황 = 지난 5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철도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현장에서 막장 실링 숏크리트 타설 이후 숏크리트 반발재 수거용 바닥막을 설치하던 중 천단부 부석과 반발재가 피해자 경추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작업 상황 = 실링 숏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 막장면의 부석을 정리하고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작업상황이다. 하지만 이 현장은 부석 및 숏크리트 낙하 위험이 큰 터널 막장면 하부에서 부석을 정리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작업 방법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해 발생 전에도 실링 숏크리트 타설 중 부석 낙하현상이 2회 발생했지만 별도 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을 드러났다.

◇ 발생 원인 =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막장면 부석제거가 미흡하고 낙하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사됐다.

불량한 암질 상태, 융출수의 영향으로 터널 막장면은 부석 낙하 위험이 매우 높은 마큼 반드시 부석 제거를 해야 한다. 또 낙하물 방호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었다.

이 사고의 기여요인은 막장면 접근통제 관리 절차가 부재했던 것. 실링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과 타설 상태 등 막장면의 확인 없이 작업자 경험과 판단에 의해 작업하도록 하는 등 막장면 접근통제 관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 방지 대책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육안 관찰과 이전 막장 상태를 확인한 이후 암질과 막장면 상태에 따라 지반보강계획과 부석제거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 낙석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 절차에 따라 막장면 부석을 제거할 것을 안내했다. 

막장면에 근로자가 투입돼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선반 등 낙하물 방호조치도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근로자를 막장면에 투입할 경우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자 승인 하에 작업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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