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률 따라 공제비율 적용…물가변동분 일부 적용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 공공현장에서 공사 착수시 선금급을 30% 가량 청구해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물가변동 산정시 기성수령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돼 그만큼은 물가변동분을 반영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금급도 공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A: 선금급은 현장에서 선금, 선급금 등으로 혼용돼 사용하나, 국고금의 지출 방법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정확한 용어는 선금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금급은 국가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갚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국가의 채무는 그 이행기가 된 때에 지출하는 것이지만, 운임·용선료(傭船料)·여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경비로서 그 성질에 따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을 개설해야 되고, 착수를 위한 자재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 착수가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선금급을 청구하고 승인을 득해 지급하게 됩니다.

물가변동 증액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물가변동 요율을 곱하는 산정하는 대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물가변동 금액청구를 하기 전에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고 다시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성금을 청구하기 전에 물가변동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선금급도 먼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제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선금급은 먼저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확정분이 아니라, 기성금을 수령시마다 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금급도 공사진척률에 따라 공제비율을 적용해 물가변동분에 일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부공제해야된다는 의미는 아니오니 면밀하게 물가변동분을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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