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 30일까지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최근 7년간 32건 사고로 52명 사망…질식‧화재폭발이 원인

고용노동부가 오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가 오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정화조‧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보수공사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해당 시설물 보유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정화조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관련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현장에서 화재‧폭발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52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질식이 21건(32명 사망)이 가장 많았으며, 화재‧폭발 사고도 7건(16명 사망)에 달했다.

특히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의 사망사고(18건)가 가장 많았다.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사업장 내 보유한 오수‧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설치된 집수조와 처리조, 슬러리 피트, 침전조, PH조절조, 세척조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는 인화성 가스가 항상 존재하기 떄문에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없이 용접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 환기장치를 설치해 가동하고, 가스농도를 확인 후 가스를 제거한 뒤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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