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대금의 구분 청구, 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한 건설공사 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체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이달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공공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 제정안에는 △대금지급시스템의 필수기능과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과 절차 규정 △선지급금과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금지급방식은 건설사의 약정계좌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토록 했다.

또 공사대금 내역을 ‘지급항목, 대상자별’ 등으로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임금 청구액이 누락되는 등 분쟁이나 자금 유용이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청구하도록 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고시를 발령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내달 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제도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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