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지침 제정안 27일까지 행정예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청렴교육 모습. [건설기술인협회 제공]
건설기술인에 대한 청렴교육 모습. [건설기술인협회 제공]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을 담당하게 될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기위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의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방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지역협력과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건설기술인이 부당행위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접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법령 위반검토 및 제재처분 요청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정안에서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접수,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신고이첩방법,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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