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자재관련 공사비 갈등현장 파악 후 계약조정 독려 추진

정부가 건설공사 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상생협의체를 발족하자 관련업계가 건설공사비 등 현안문제에 대한 해소책이 나올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3개 유관 협회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현장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갈등을 원만히 해소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를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또 현행 건설 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민간 건설현장에도 공공현장과 유사하게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 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생협의체는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건설 관련 3개 협회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의심 사례를 제보할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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