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규정 거리 초과시 별도 계상해야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 건축물의 특성상 자재를 이동하는데 상당한 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사는 소운반비는 원래 포함돼 있다며, 대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방법이 없나요?

A : 소운반은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에서 그 금액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의 ‘1-5 운반’에서는 소운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운반의 운반거리’에 대해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로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작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봅니다.

따라서 20m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소운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이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사면의 경우에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계단 및 경사면에 대한 거리를 감안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개별 공종에 대한 품셈기준에도 소운반 포함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인력터파기의 경우에는 품셈기준에 대한 주)가 제시되어있는데 ‘소운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구조물의 터파기 또는 이에 준하는 굴착에 한하며, 소운반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계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다짐 및 뒤채움’ 품셈에서는 소운반에 대해서 주)를 역시 제시하고 있는데, ‘본 품은 소운반, 고르기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품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산정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어떠한 공사목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소운반비에 대한 개별적 기준에 따라 누락여부 및 포함여부에 대한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시어 계약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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