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 과실 아니면 간접비 추가 발생시 지급해야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하도급 계약이 연장돼 우리 업체도 당초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기간연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사가 하도급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도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계약내에 존재하며,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청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원도급 계약의 연장이 발생해 하도급계약도 연장이 발생하였으나, 원청이 발주자에게 간접비를 청구해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청이 공사기간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수급업자에게도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지급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사업자는 ‘우리도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수급사업자도 이러한 논리에 응해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공기 연장에도 간접비를 받지 못한 것은 원청과 발주자간 협상의 결과일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및 직접비 모두 청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역시 간접노무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해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해 하수급자로서 청구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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