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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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가 종료되고 나면 돌아오는 것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법인사업자인 분들은 사업장현황신고는 한 적이 없는데라고 의아하실 겁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규정이라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챙기셔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양사업, 개발사업, 자체시행을 통해 주택을 지어서 판매(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종합건설업 법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사업대상 토지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입해 시공을 종합건설회사 법인에 외주를 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건설업이 아닙니다).

주택의 매매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든 초과이든 면세대상 거래입니다.

주택의 건설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 초과의 경우는 과세와 헷갈리면 안됩니다.

결국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결국 1년간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의 신고를 할 기회가 없으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해 소득세 분석의 자료로도 활용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사항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파악하게 됩니다.

건설업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해 주택신축 후 분양하는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용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 건설회사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법인 건설회사는 일반과세자 법인이므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 과세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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