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정녕호 박사(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자의 개념에 관해 법률의 규정은 없다. 다만 민법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론상 하자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물건이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 전제로 한 성상을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목적물의 현상이 계약상 당사자가 합의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을 하자로 보며 이를 주관설 이라고 한다.

둘째, 목적물이 통상 갖출 용도와 성질에 결함이 존재해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즉, 통상의 성상을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이를 객관설이라고 한다.

셋째, 하자를 물질적 하자로 보아 목적물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로서 갖는 성질·용도를 갖추고, 아울러 목적물에 대한 공개적 표시가 있는 경우 즉, 견본 또는 광고 등에 의해 일정한 특성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개적 표시에 의한 일정한 성질·용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설은 하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하자를 채용하되 예외적으로 공개적 표시에 의한 성상을 하자여부의 판단요소로 보고 있다.

넷째, 하자를 객관적 하자와 공개적 표시에 의한 하자에 주관적 하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물건의 성질·품질은 법에 정한 품질규격, 업계규격 그리고 계약에 의한 규격이 기준이 된다.

한편 용도는 유용한 자연적 성질과 그 밖에 외관·형태·색채·포장 등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요구되는 요소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건설계약에서는 그 특수성에 따라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계약내용에 따른 노무의 목적, 종류, 도급목적물에 대한 법률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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