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의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 면할 수 있어
Q.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자보증서를 원청에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자보증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저희 업체의 공사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하자보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면 하자보수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각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하자담보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하자보수채권 내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 5년까지는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