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의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 면할 수 있어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자보증서를 원청에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자보증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저희 업체의 공사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하자보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면 하자보수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각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하자담보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하자보수채권 내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 5년까지는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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