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계설비업계가 이 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원전해체 시장은 산업 특성 상 그 위험성으로 인해 그동안 원전해체 경험을 축적하면서 검증된 기업 외에는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원전해체 시장에는 초기 원전 도입국가를 중심으로 10여개의 해체 종합기업과 다수의 전문 특화기업들이 활동 중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원전건설과 정비, 폐기물 처리 등 기존 원자력 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해체분야로 사업범위를 확장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원전기술에 관한 한 톱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상업용 원전해체 경험이 없어 해외시장 진출은커녕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영구정지가 확정된 국내 원전해체사업마저 자체 기술력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영구정지 원전해체작업을 비방사선 시설부터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하며, 원전해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전사업 당사자인 한수원 조차 ‘콜드 투 핫(Cold to Hot)’방식으로 원전해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전해체계획서를 방사선 시설, 비방사선 시설 구분없이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선제적 해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기계설비업계가 이 법안의 통과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데 있다.

그동안 원전 건설을 통해 기술노하우를 축적해왔던 플랜트 업계가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사업부터 참여해 보다 전문적인 해체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수백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전해체 시장으로의 진출도 꿈꿔볼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양정숙 의원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선제적 해체가 가능해지면 기계설비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기계설비업계가 이러한 청사진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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