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사선 시설 해체부터 기술습득 해나가야”
2050년까지 1000조원 세계원전해체시장 진출 계기
기계설비업계 주도적 참여로 해외시장 개척 꾀해야

“국내 기업들이 비방사선 시설 해체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습득해 가면서 원전 해체경험을 확보한다면, 해외 원전해체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법안 통과에 거는 기대를 이같이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원전해체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계기가 됐다.

양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멈추게 됐고, 이로 인해 원자력산업계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안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중 일괄해체 조항을 개정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원전해체시장이 본격화되면 기존 원전건설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일자리가 전환되고, 2050년까지 누적 기준 1000조원의 신규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월성1호기가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가 결정된 후 해체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4호기, 한울 1호기, 울진 2호기 등 10개 원전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이 비방사선 시설 해체부터 기술을 습득해 나가면서 원전해체 경험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해외 원전해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판단이다.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안전은 항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 기술적인 부분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작업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해당 시설은 방사선 오염과 무관한 시설인 냉각 타워, 변압기, 발전소 내 사무시설 건물 등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해체 설계 단계부터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해체 과정에서 기계설비업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기존 건물해체와 기계설비분야 해체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해체작업 투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선제적 해체가 가능해지면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내 기계설비업계가 해외 원전해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동안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원자력해체사업의 정책개발 및 비방사성 사업의 플랜트업계 진출방안 연구’ 등과 같은 정책연구를 하고, 관련 보고서도 출간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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