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 가족, 재산 등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중 신의와 성실도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계약에서도 신의와 성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도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고 되어있다.

이렇듯 계약관계에 있어 신의와 성실은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신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거나 오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부응함을 의미한다.

이는 상호간의 믿음 또는 신뢰가 모든 인간관계의 불가결한 기초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신의칙의 의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건설계약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비하여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는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대체로 도급인이 강하며, 또한 수급인과의 계약관계가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건설공사의 대부분은 하도급인에 의하여 시공되지만, 원청과 하청의 계약도 건설업의 특수성과 전통적 노동관계에 따른 전근대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건설현장에서 통칭 갑을 관계라 표현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상력의 차이에 의한 현실의 역학관계가 계약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건설계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진실로 대등한 입장에서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관계자 모두 신의와 성실을 귀중하게 여기는 풍토가 정착되어 건설계약 문화가 한 걸음 더 선진화되기 기대해 본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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