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폐기손실 처분 시 세금폭탄 우려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 경우에 비망계정으로 1000원을 남겨 놓는다.

종종 회계담당자들이 비망계정 고정자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잡다한 집기비품까지 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등록된 자산에 대해서는 비망계정으로 1000원을 남겨놓게 되어 있어 결산장부가 간결해 보이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게 된다.

따라서 즉시 상각 의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은 취득년도에 즉시 비용 계상하고 최대한 고정자산 등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비망계정 장부가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해서 임의로 비망계정을 없애게 되면 세무상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비망계정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세무조사 시 낭패를 본 사례를 소개한다.

A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설재를 많이 사용하는 법인이다.

A법인은 가설재에 대한 비망계정이 많은 회사였는데, 임의로 비망계정을 삭제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법인은 철로 만들어진 유형자산에 대해 세무 상 감가상각이 완료돼 비망계정으로 계상했다가 비망계정이 많아지자 비망계정상의 유형자산을 폐기 처분한 것으로 해 자산에서 제외시켰다.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관들이 폐기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고물상에 고철대금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관들은 A법인이 자산을 폐기하기 전에 운반용역에 대해 자금을 지급한 점, 최근 철,구리, 알루미늄 등의 가격상승으로 고철등으로 판매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대금을 수수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 폐기 시점에서 운송내역을 확인해 고물상에 고철 매각여부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일이 많이 경과된 자산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해 매각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A법인은 유형자산을 고물상에 고철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에 대해 수입금액에 계상 누락한 사실이 발각됐다.

유형자산 비망계정 과목이 1000원에 불과하다 해서 임의로 폐기손실 처분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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